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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솔루션 확산·규제 없는 실증사업으로 스마트시티 국민 체감도 높인다
국토교통부
[피디언] 국토교통부는 우수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전국적으로 확산·보급하기 위한 ‘스마트챌린지 솔루션 확산사업’ 대상지로 서울 구로구 등 전국 23곳의 도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2일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을 공모한 결과, 90곳의 도시가 지원해 전국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에 선정된 23곳의 도시에는 총 7개의 스마트시티 솔루션이 보급된다.
각 지자체는 교통안전 향상, 범죄예방 등 지역 내 도시문제 해결에 필요한 2~3개의 솔루션을 선택해 적용하게 된다.
이번 공모에서는 스마트 횡단보도가 가장 많이 접수 됐으며 특히 대구 달서구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에서 무단횡단하는 어린이에게 경고방송을 하고 횡단보도 내 어린이를 감지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솔루션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스마트 버스정류장 또한 많이 접수됐다.
경기 구리시 등은 도시지역의 미세먼지, 버스 매연 등 오염된 공기 정화, 버스도착 정보 제공, 범죄 안심벨 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구현했다.
한편 충북 충주시 등에서는 농촌지역 고령자가 폭염·혹한에도 쾌적한 환경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스마트 마을버스 정류장을 계획하는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서울 중구는 시내에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 탐색 시간을 줄이고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스마트 공유주차 시스템을 도입하고 도로가 좁고 복잡해 버스노선이 없는 구간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동작구, 구로구는 공공 WiFi 제공, CCTV를 통한 도시통합관제 등의 기능을 갖춘 스마트폴이 설치되어 서울시의 스마트폴 집중 배치 계획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 광명시는 노인과 여성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CCTV, 비상벨 등을 장착한 스마트폴을 신청했으며 도시통합운영센터와 연계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전북 김제시는 전기 화재발생이 많은 지역에 전기안전 모니터링과 자율항행드론을 결합해 화재발생을 초기에 감지할 수 있는 통합 화재 안전 모니터링 체계를 구현할 예정이다.
솔루션 확산사업에 선정된 기초지자체는 솔루션별 전문가 기술지원을 통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상반기 내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를 해소해 도시 내 다양한 혁신서비스 실험을 활성화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7건의 실증사업이 제11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됐다.
이번에 승인된 스마트실증사업 7건은 개인 간 전력거래가 가능해지는 에너지 P2P 거래 플랫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노면 경고표시와 음성안내로 충돌사고를 예방하는 스마트 교통안전 시스템, 공원에서 주야간 순찰비행하며 범죄를 예방하고 CCTV가 부족한 곳에서 교통사고를 모니터링하는 자율항행드론 등이다.
각 사업들은 세종시와 부산시 일부 지역에서 실증사업을 거쳐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앞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에 주력할 것이고 이를 통해 솔루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성장도 기대된다”며 “이번에 국회에서 스마트도시법이 개정되어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대상지역이 확대되는 만큼, 기업들이 갖고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성화하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스마트시티 혁신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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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탄소중립 실현 BEMS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그린뉴딜·탄소중립 실현 BEMS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피디언] 국토교통부는 ‘한국판 뉴딜’ 및 ‘2050 탄소중립 선언’등 여건 변화에 발맞춰 녹색 건축 정책의 핵심인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보조금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BEMS는 건물 내 에너지 사용기기에 센서 및 계측장비를 설치해 건축물 운영단계에서 에너지소비 성능이 최적화 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자동제어하는 시스템으로 ZEB 인증을 받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실제로 BEMS를 설치하는 경우 약 20% 내외 에너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건축주는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며 그럼에도 에너지 최적화 운영으로 더욱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보조금 지원 시범사업은 건물의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를 위해 KS규격의 품질이 확보된 BEMS 설치 및 사후 관리를 요건으로 지원사업자 선정을 공모하고 사업자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 건축물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공모계획은 다음과 같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및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으로 인해 ‘20년 의무 도입된 ZEB 정책이 보다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뿐 아니라 ZEB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향후 의무화 대상 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시업사업이 녹색건축과 온실가스 감축의 주체로써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대상 건축주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ZEB 인프라 구축지원 시범사업이 녹색건축문화 확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며 건축물 탄소 중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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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쉬워진다”
국토교통부
[피디언] 국토교통부는 기존 제도, 건설 기준 등에 맞지 않아 사용이 어려웠던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스마트건설기술은 건설과정에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융·복합한 것으로 이를 통해 건설공사의 생산성, 안전성, 품질 등을 향상시키는 공법, 장비, 시스템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스마트건설기술은 일부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건설기준, 품질 검사 기준이 없고 사업비가 증가해 현장에서 활발히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기술을 현장에 보다 쉽게 적용해 건설산업의 생산성·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발주처와 건설업계,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스마트 건설기술을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에 등록해 스마트건설기술에 대한 정보 확산을 유도한다.
스마트건설기술이 적용되는 현장에 대해 발주청이 공사비와 건설기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건설기술의 건설기준 부합성, 기술의 우수성, 비용 적정성 등 스마트건설기술 개발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이드라인의 전체 내용은 국가건설기준센터를 통해 `21.3.5. 부터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박명주 과장은 “이번에 마련한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은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첨단산업으로 도약할 밑거름이 될 것”이며 “스마트건설기술의 개발 촉진과 현장 적용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필요한 지원 및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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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분쟁조정위원회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법’ 대표발의
[피디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금융분쟁조정이란 금융소비자 등이 금융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조정신청을 받아 합리적인 분쟁해결 방안이나 조정의견을 제시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분쟁해결 방식이다.
최근 키코나 라임 등 일련의 사태 속에서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제도가 금융회사나 금융소비자 양측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상황 등이 발생하고 있어 금융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법에서 현행 규칙 제·개정 및 폐지하려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조정위원회 위촉은 단체의 추천에 의해 조정대상기관 및 금융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각 1명 이상 포함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신분보장을 보장함. 또한, 조정위원회 선임은 회의마다 추첨방식으로 정하되, 조정대상기관을 대표하는 조정위원, 금융소비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 신청인 및 관계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분쟁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별도의 허락 없이 조정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분쟁조정위원회의 중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김병욱 의원은“점점 복잡해지는 금융상품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금융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현행 분쟁조정제도의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가 우선”이라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상이 바로 서야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어 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고 나아가 금융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제도 개선으로 금융 신뢰회복의 초석을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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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반려동물 살리기 5법 대표발의
정운천 의원
[피디언]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 방안 등 반려동물의 생애 전반,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우르는 개선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정운천 의원은 4일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 관련 주요현안을 담은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반려동물 살리기 5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9년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전체 가구의 26.4%인 591만 가구에 달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연평균 10.1%씩 성장해 2019년에는 3조 10억원에 이르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반려동물의 등록 변경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 구시대적인 사료관리법으로 인해 펫사료 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현실, 장묘시설 부족 문제, 동물의약품 불법해외직구에 따른 안전불감증 확대 등 반려동물 생애 전반에 대한 정책적 미비를 지적하고 이를 입법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정운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려동물 살리기 5법 중, 반려동물천변공원설치법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하천 주변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현재 35개에 불과한 반려동물공원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맞춰 국회가 앞장서 변화하기 위해 반려동물의 국회 출입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의장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국회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려동물등록제 관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반려동물등록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해,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동물등록제 지원을 확대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반려동물장묘시설 관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장묘시설 영업자가 허가·등록 없이 영업을 해 2차례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등록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경우 허가·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며 임의적으로 안락사를 할 수 없도록 장묘시설 영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장묘시설 영업자가 영업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해 지자체와 정부가 반려동물 사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법원행정처는 얼마나 많은 반려동물이 압류가 가능한 물건으로 분류되어 압류되고 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반려동물가압류금지법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반려동물을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포함하도록 해 반려동물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문제는 사육의 관점이 아니라, 양육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에 달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 관한 법은 구시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반려동물 살리기 5법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가족인 반려동물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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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국토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성남시 확정 환영
[피디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2021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에 ‘성남시 포용적 시민 체감 스마트 서비스 제공 사업’이 선정되어 20억의 국비를 포함한 40억의 사업비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솔루션 사업은 정보제공 스크린, 지능형 CCTV,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및 온열 좌석 등을 설치한 ‘스마트 버스정류장’과, 보행자 감지와 안전을 위한 바닥에 신호등이 켜지는 ‘스마트 횡단보도’, 차량관제와 도시관리를 위한 ‘자율항행 드론’으로 구성된다.
이번 공모사업의 통해 분당구 4개소, 수정구 3개소, 중원구 3개소에 스마트 정류장이 들어서게 되며 보행 인원이 많은 분당구 2개 지역과 중원구 2개 지역에 스마트 횡단보도가 설치되게 된다.
김병욱 의원은“IT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성남에 정작 시민이 체감 할 수 있는 스마트 버스정류장과 스마트 횡단보도가 한 곳도 없었다”며 “이번 스마트 솔루션 사업은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성남 시민의 생활편의와 안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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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우리나라 1년 중 2/3 학습손실 시 약 3337조원 추산
[피디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공백은 우리 사회 100년의 손실 교육당국의 담대한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손실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임에도 교육의 가치를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아 학교중단이 안겨준 코로나 세대의 빚은 상상 이상이라는 ‘시사인’ 주간지 내용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유엔아동기금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봉쇄로 전 세계 아동 1억 6,800만명에 이르러 ‘재앙적인 교육위기’로 진단했고 OECD는 ‘학습손실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1년 중 2/3 학습결손 시 3조 달러로 추산했음을 제시했다.
강의원은 이런 학습손실 못지않게 아이들의 사회성과 정서적 발달의 손실은 심각한 교육공백으로 자리 잡았으며 또래로부터 잃어버린 교류의 기회, 장기간의 고립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 증가, 신체활동 부족과 인스턴트를 비롯한 부실한 식단이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작년 인천라면형제 사건, 창녕아동학생 사건을 비롯해 어제 발생한 인천 초등학교 3학년 학생 사망사건처럼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더 가혹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교육부의 이번 대책에서 기간제 교원 2,000명 지원을 통한 대책도 학생 수가 30명 이하인 90%이상의 학교와 농·산·어촌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에 대한 대책이 부재하고 원격수업을 듣는 학생이 희망하면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탄력급식’ 권고 또한 현장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앞으로 종합적인 대책도 방향과 속도가 중요함을 밝히면서 교육공백의 회복을 위해 다른 학년의 등교도 서둘러 늘릴 필요가 있고 OECD 권고와 민주당 당대표의 주장처럼, 학급당 학생 수를 ‘한 반에 20명’으로 낮추는 획기적인 대책과 제대로 된 교원 확보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전한 등교 확대를 위해 교사 백신 우선 접종도 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모든 교사가 어렵다면, 초1,2와 중1, 고3 담당교사들이라도 우선 접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밀학급만이 아닌 모든 학생을 위한 기초학력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현재 논의 중인 ‘국가기초학력센터’ 구축도 제대로 할 필요가 있음도 지적했다.
마지막에 강득구 의원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00일 이내에 학교를 정상화하겠다고 공언하고 2천140조 원 규모의 ‘학교 정상화 지원안’을 통과시킨 전례를 제시하면서 교육당국에 획기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교육공백을 제대로 메우고 미래 세대를 위해 전면적인 예산 투입과 전방위적인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현장과 미래의 관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100년 손실이라는 말을 뼛속 깊이 새기고 최적의 시기를 놓쳐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손실로 밀려오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상상 이상의 담대하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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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소상공인 희망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김형동, ‘소상공인 희망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피디언]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3일 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소상공인 희망 패키지’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 패키지 법안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각 소상공인의 폐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보험료 지원, 연금보험료 지원, 법인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합금지 등 소상공인의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에서 위반에 대한 300만원이하 벌금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조항이 법률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김 의원은“지난 1년여간 우리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국가의 방역 정책에 협조하며 고통을 감내해왔음에도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은 없었다”며“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 해 우리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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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신약개발프로젝트 본격 닻 올린다
국가신약개발프로젝트 본격 닻 올린다
[피디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3개 부처는 3월 4일 국가신약개발사업의 초대 사업단장으로 묵현상 前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장을 공식 임명했다.
3개 부처는 지난해 12월 공모를 시작해, 지원자격 검증, 1차, 2차 평가와 국가신약개발재단 이사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신약개발사업은 유효·선도물질부터 후보물질 발굴, 비임상, 임상 1·2상 및 사업화까지 신약개발 전 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7월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총 2조 1,758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범부처 신약 연구개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연매출 1조 원 이상의 글로벌 신약 창출과 국산 신약개발을 목표로 관계부처의 연구개발 역량을 총결집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10년간 우리 제약·바이오산업의 향배를 결정할 정부의 핵심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사업단장은 앞으로 식약처, 美FDA, 유럽 EMA 등의 글로벌 규제기관의 신약 승인 및 국내외 기술이전 등을 목표로 후보물질 발굴, 임상 연구과제의 기획·평가·관리를 비롯한 사업단 운영,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제휴 등 대외협력업무, 사업화 지원 등을 총괄하게 된다.
묵 신임단장은 ㈜메디프론디비티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0년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이전을 성사시키는 등 신약개발 및 사업화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이다.
또한, 묵 신임단장은 2016년 12월 국가신약개발사업의 전신인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제3대 사업단장으로 취임해 2020년 9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신약 품목허가 2건, 기술이전 57건 등의 성과를 내는 데 공헌한 바 있다.
사업단장의 공식 임기는 3년으로 2024년 3월 3일까지이며 평가를 거쳐 2년간 연임이 가능하다.
묵현상 신임 사업단장은 “선행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초기단계 물질 발굴에 적극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국산 신약의 글로벌 시장 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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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소독제’ 인가요?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세요
‘손소독제’ 인가요?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세요
[피디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 ‘손소독제’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 방법을 안내한다.
손소독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과 피부의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구매 시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제품 겉면의 ‘의약외품’ 표시와 효능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한다.
적당량을 손에 뿌리거나 덜어 잘 문질러 건조한다.
화기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및 화상 위험이 있으므로 손에 바른 뒤 30초 이상 충분히 말리도록 한다.
반드시 외용으로만 사용하고 눈·구강 등 점막이나 상처가 있는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분무 형태 제품의 경우 사용 시 호흡기로 흡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눈에 들어가면 즉시 깨끗한 물로 여러 번 씻어내고 사용 후 발진이나 가려움증 등 피부 자극이 계속되면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실온에서 보관한다.
손소독제는 화장품인 ‘손세정제’와는 구분되며 손세정제는 청결을 목적으로 인체에 사용하는 제품이고 방역용·자가소독용 ‘살균소독제’는 다중이용시설 등 물체표면이나 환경 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손 소독용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물과 비누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소비자가 손쉽게 제품 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용기·포장의 표시사항에 대한 표준 권장 서식을 도입하는 등 안전한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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