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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법 개정을 통한 특례시의 특례 사무 추가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특례시의 특례 사무 추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5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와 4개 특례시는 특례시 특례사무 확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왔다.
행정안전부와 4개 특례시는 합동으로 ‘특례시 지원협의회’를 구성해 8차례에 걸쳐 86개 기능, 383개 단위사무를 발굴했으며 관계 부처 및 관련 道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 요청을 했다.
그중에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의결이 완료되고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서 수용한 6개 기능, 121개 단위사무가 특례시의 추가 특례로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입법화된 것이다.
개정 법률은 정부에 이송되어 공포된 후 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시·도, 특례시와 지속적으로 협조를 추진할 예정이다.
최 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지방분권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에 실질적 권한이 확대되고 주민 중심의 자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추가적인 특례가 부여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계속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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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홍수관리, 주민과 소통하며 협력 강화한다
환경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환경부는 최근 홍수취약지구 433곳을 지정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올해 하천 홍수예방 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하천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이관받음에 따라, 하천 홍수예방 능력 확대를 위해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유역환경청 주관으로 홍수취약지구 지정·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3월 30일 청주 오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홍수대응대책 보고회를 통해 홍수취약지구 433곳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홍수취약지구 지정·관리를 위한 합동조사는 국가하천 전 구간과 배수위 영향을 받는 지류하천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합동조사 결과, 홍수취약지구는 총 433곳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계획홍수위보다 제방이 낮아 월류 위험이 있는 곳이 총 128곳으로 가장 많았고 홍수관리구역이 109곳, 지류하천 중 국가하천 제방보다 낮은 구간이 59곳 순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홍수취약지구를 대상으로 홍수기 전까지 배수문 설치, 퇴적구간 준설 등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들을 완료할 예정이다.
홍수기 전까지 정비가 어려운 곳은 지자체,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홍수정보를 공유해 재난 상황 발생 시 수방자재, 복구 인력 및 장비 등을 상호 지원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홍수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홍수취약지구를 홍수정보 제공지점으로 등록·관리하고 관계기관 간 기상-수문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역환경청별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홍수취약지구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홍수취약지구 상류 댐의 방류 시에는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문방류 사전예고 방류량 조절, 하천수위 정보제공 등을 추진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20년 8월에 발생한 홍수피해를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며 홍수예보 고도화, 댐운영 체계개선, 하천치수능력 강화 등 환경부 소관과제에 대해 이행상황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0년 풍수해로 인한 국가 및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의 경우, 올해 2월말 기준으로 총 대상 사업 843건 중 775건에 대해 재해복구를 완료했고 추진실적 및 집행관리를 통해 차질없는 준공을 독려하고 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홍수취약지구 조사결과를 주민과 공유하고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올해 홍수기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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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인천해양박물관 제1차 유물수증 완료
해양수산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해양수산부는 현재 건립 중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전시 유물 확보를 위해 유물기증운동을 펼쳐 2021년부터 2022년 3월까지 현대 중공업 등 총 11곳의 기증처로부터 해양관련 유물 89건 192점을 기증받아 1차 유물 수증을 완료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인천광역시 중국 북성동 월미도 갑문매립지에 부지 26,530㎡, 건축연면적 17,318㎡의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지난해 9월에 착공해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 중으로 유물 배치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24년에 상반기에 개관할 예정이다.
기증받은 유물은 선박모형, 전라남도 나로도 어민의 생활자료, 한국해양대학교 졸업생들의 제복과 수업교재와 선박 우표 등의 해양자료이다.
제1호 기증자인 나송진 기증자는 항해사이자 해양심판관으로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저서 ‘바다와 사람들’등 2점을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 기증했다.
기증자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앞으로 우리나라 해양산업을 알리고 그 바탕이 되는 우리의 해양사상과 문화를 확산하는데 큰 역할을 해달라며 본인의 저술을 기증했다.
현대중공업은 대한민국 해군의 4,500톤급 대표 구축함모형, 1990년대 초반까지 최강의 전투함으로 활약하다 퇴역한 울산급 호위함의 모형 등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한 대표 특수선함 모형 9점과 2014년 건조한 174K LNG선 모형 1점을 기증했다.
이 외에도 현대중공업은 선박 설계시 사용한 함정설계 참고도서와 거리측정기, 레터링기 등의 각종 제도용품 등 총 20건 41점의 귀중한 자료를 기증했다.
선박해양플랜트 분야 전문연구기관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는 원유운반선, LNG선 실험용 모형선 2점을 기증했다.
실험용 모형선이란 선박의 건조 전 성능 실험을 위해 축소모형으로 제작한 선박이다.
현대중공업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기증받은 기증품들은 세계 최고 선박건조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알리는데 귀중한 전시자료로서 활용할 예정이다.
김선우, 김민우 기증자는 대대로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도에서 어업에 종사하였던 고조부와 조부가 남긴 생활자료 25건 74점을 기증했다.
기증자료는 1950~1990년대 어민들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금전출납부, 기부방명록, 자녀들과 주고받은 편지, 주판, 저울과 추 등 각종 생활자료들이다.
이민중, 최덕곤, 최은진 기증자는 한국해양대학교 졸업생으로 대학교 재학시절 착용하였던 제복, 명찰, 학생증, 교재, 리벳망치 등 아름다운 추억이 담긴 자료들을 20~30년 소중히 간직해 오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기증했다.
이 외에도 차소라, 김선균, 김상욱, ㈜캐미리에서 각각의 소중한 이야기가 담긴 자료들을 기증했다.
해양수산부는 ‘기증’으로 이어진 소중한 인연을 기억하며 우리 해양역사와 문화의 작은 흔적과 기록에도 주목해 해양의 역사를 복원하고 전승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중한 자료를 기꺼이 기증해 준 기증처에는 해양수산부 장관 명의의 기증증서를 수여하고 향후 박물관 내에 기증자 명단이 적힌 벽을 만들어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개관 후 기증특별전을 개최해 자료들을 소개할 예정이며 기증자들은 박물관 행사에 초대받을 뿐만 아니라, 박물관 발간자료 등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전시와 해양문화 연구에 필요한 유물기증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기증대상 유물은 각종 어업도구, 선박모형, 각종 항해도구,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일기·사진 등 해양과 관련된 모든 자료이다.
기증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유물수집 담당자에게 전화나 전자우편으로 문의하면 된다.
홍종욱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귀중한 소장품을 기증해 주신 기증자들께 감사하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해양유물들이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 전시되어 더 많은 국민들이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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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근해어업, 원양어업 현장에 젊은 피 수혈한다
우리 근해어업, 원양어업 현장에 젊은 피 수혈한다
[문경상주전국뉴스] 해양수산부는 어선원의 고령화 및 감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계 고교 활성화 등 ‘청년 어선원 육성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근해어업과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우리 어선원 수가 감소하고 있고 선장과 기관장을 비롯한 해기사의 평균 연령도 60세가 넘어가는 등 어선원 감소추세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어선원 부족으로 조업에 많은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30년까지 매년 청년 어선해기사 150명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 처음으로 ‘청년 어선원 육성방안’을 수립했다.
‘청년 어선원 육성방안’은 수산계 고교 활성화, 선원전문교육기관의 수산계 고교 지원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어선 분야 해기사 공급의 약 70%를 차지하는 수산계 고교 활성화를 도모한다.
정부, 수산업계, 선원노조가 힘을 모아 장학사업,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승선체험 등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직업경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실습장비를 현대화하는 등 재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는 한편 취업연계프로그램과 취업준비금, 장기승선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졸업 후의 진로까지 보장한다.
선원전문교육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수산계 고교 지원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2026년까지 수산계 고교 승선학과 승선실습을 해양수산연수원으로 일원화해 최신장비를 갖춘 실습선에서 전공강의를 듣고 선배 어선원의 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전문적인 승선실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2년에 한번 개설되던 어선해기사 5급 과정을 매년 개설하는 한편 어선해기사 6급 과정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수산계 고교를 담당하는 교육부와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권역별 마이스터고를 확충하고 수산계 고교 교과과정을 개편하는 한편 찾아가는 어선원 모집활동, 어선임대사업, 청년 어선원 숙소 지원 등 젊은 어선원 모집 및 취업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휴식시간 보장, 어선현대화와 스마트 장비 도입 등을 통한 노동강도 저감 등 어선원의 근로여건까지 개선해 더 많은 사람들이 어선원을 직업으로 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재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청년어선원 육성 방안’은 어선원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우수한 청년들이 어선 어업분야에 유입되고 어선어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차질 없이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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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순 배출량 43% 줄여야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순 배출량 43% 줄여야
[문경상주전국뉴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제56차 총회~4.4./영상회의)에서 ‘1.5℃ 지구온난화 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감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제6차 평가보고서 제3실무그룹 보고서’를 승인했다.
이번 총회에서 승인된 제3실무그룹 보고서에는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 등, 지난 제5차 평가보고서가 승인된 2014년 이후의 중요한 국제협력의 내용이 추가됐고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경제적·사회적·제도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제56차 총회에는 195개국의 400여명 대표단이 참가했으며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주관부처인 기상청과 제3실무그룹 주관기관인 녹색기술센터, 에너지경제연구원을 비롯해 환경부, 외교부, 국립산림과학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해양환경공단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는 각국 기후변화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2022년 11월 이집트에서 개최될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등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서 주요한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으로 그 승인의 의미가 매우 크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담은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은 크게 A. 소개 및 구성, B. 최근 발전 및 현재 추세, C. 지구온난화 제한을 위한 시스템 변화, D. 완화, 적응 그리고 지속가능개발 간 연결 고리, E. 대응 강화의 5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A. 소개 및 구성 부문은 보고서를 구성하고 있는 5가지 개념을 제시했다.
파리협정,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유엔 2030 의제 등 국제협력 도시, 사업자, 토착민 등 기후변화를 다루기 위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 증가 완화, 적응 및 발전 경로의 연관성 서비스 수요, 기술 개발 및 이전 등 새롭게 강조되는 완화 접근법 경제적 효율성, 형평성, 기술·사회적 전환과정, 사회·정치적 체계 등 사회과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분석체계를 활용했다.
B. 최근 발전 및 현재 추세 부문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그 특징을 제시했다.
2010~2019년 동안 전 지구 순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 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온실가스 배출의 지역별 불균형 역시 지속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특히 2010~2019년의 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10±30 기가이산화탄소톤로 1850~2019년까지의 누적이산화탄소 배출량(2400± 240 기가이산화탄소톤)의 17%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순 인위적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지역별로 최빈국CO2eq), 군소도서국CO2eq)은 전지구 평균CO2eq)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가장 최근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이전까지 제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는 21세기 이내에 지구온난화를 1.5℃ 이내로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C. 지구온난화 제한을 위한 시스템 전환 부문은 1.5℃, 2℃ 등 다양한 수준의 지구온난화를 제한하는 배출경로를 확인하고 부문별, 시스템별 여러 완화 방법을 평가했다.
현재까지 시행된 정책이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 2100년 지구의 온도는 3.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버슛이 없거나 제한적일 때, 지구온난화를 1.5℃ 제한 또는 2℃ 미만으로 제한하는 모델 경로에서 전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이후, 늦어도 2025년 이전에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 예상했다.
특히 지구온난화를 1.5℃ 미만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경로는 2019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43%, 2050년까지는 84%를 감소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 산업 도시와 농·임업 및 기타 토지 이용 분야 이산화탄소 제거 수송 등 여러 분야의 완화 방법을 평가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화석연료 사용의 감소, 저탄소 에너지 자원의 확산, 에너지 효율성 증대 및 보존이 필요하다.
생산, 수요 관리, 효율 개선, 자원 순환 등 가치 사슬 전반으로 감축 노력이 필요하며 저탄소 전력, 수소,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등의 감축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에너지 및 재료 소비 감소, 저배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과 연계한 전력화, 도시 환경에서 탄소 흡수 및 저장 향상 등의 노력으로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다.
건물의 전생애 단계에 저탄소 건설재료를 포함한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활용 정책이 포함된 통합 감축 전략이 필요하다.
육상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차의 도입이 가장 큰 배출 저감 잠재량을 가지나 장거리 수송인 해운, 항공 부문은 바이오연료, 저배출 수소, 암모니아, 합성연료와 같은 기술이 필요하다.
모든 부문에서의 수요 측면 전략은 현재 정책이 2050년까지 지속된다고 가정했을 때보다, 2050년까지 40~70%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건강한 식이요법, 냉·난방 방법, 재생에너지 활용 등의 선택지 구조가 최종수요자들이 온실가스 저배출 방법을 채택하도록 도울 수 있다.
(농업, 임업 및 기타 토지 이용 분야) 2050년까지 연간 8~14 GtCO2eq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가능하며 30~50%는 1 이산화탄소톤 당 20불 미만의 비용으로 달성이 가능하다.
그 잠재성은 열대지역 산림 전용 방지, 산림과 생태계 보전·관리·복원(4.2~7.4 GtCO2eq)이 가장 크고 지속가능한 농·축업, 혼농임업, 생물숯(1.8~4.1 GtCO2eq과 식생활 개선 등(1.1~3.6 GtCO2eq)순으로 나타났다.
(이산화탄소 제거) 이산화탄소 제거는 넷 제로 달성에 필요하다.
그러나 대규모 이산화탄소 제거 실행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한 실행가능성과 저장된 온실가스의 지속가능성은 여전히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이산화탄소 제거 접근방안 개발이 요구된다.
재조림, 산림경영 개선, 토양 탄소 격리와 같은 방법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을 강화하며 1.5℃ 및 2℃ 미만 지구온난화 제한 경로에서는 바이오에너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와 직접 대기 이산화탄소 포집·저장가 이산화탄소 제거에 기여한다.
D. 완화, 적응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간 연결 부문은 앞서 설명한 완화 방법과 적응을 위한 조치 및 지속가능발전 간의 동반 상승 및 상충 효과를 분야별로 서술했다.
가속화되고 공정화된 기후행동은 지속가능발전의 핵심이고 지속가능발전과 취약성 및 기후리스크 간에도 강한 연결고리가 존재하며 부문 간 정책과 계획조정을 통해 완화와 적응 간 동반 상승을 극대화하고 상충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로로의 전환을 위해 강화된 완화 행동은 국가 내, 그리고 국가 간에 분배적 결과를 가져오며 총체적·참여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적용하고 이행하는 것이 정책에 형평성 원칙을 반영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E. 대응 강화 부문은 정책, 금융, 국제협력 등이 지속가능개발 관점에서 얼마나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평가했다.
기후변화 완화에 중요한 기후 민관 협력은 기후 관련법·전략·제도의 수립과 이행, 정책의 조정과 연계를 통해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규제 정책과 탄소가격제 등의 경제적 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이행되어야 하고 기술주도적 정책과의 조화가 필요하다.
2030년까지 지구온난화를 1.5℃ 또는 2℃ 미만으로 제한하는 데 필요한 완화 부분 투자 수준은 현재의 3~6배가 필요하며 감축 분야의 투자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자본과 유동성은 국제적으로 충분하나, 장애 요소 역시 존재한다.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는 2030년까지 전 세계 1~10%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공공재정 및 거시경제적 성과 증진과 지속가능발전 혜택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다만 경제적 취약그룹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
최근 등장한 다양한 형태의 국제협약 및 초국가적 협력이 기후변화 완화를 전 지구적으로 확산 및 촉진시킨다고 평가했다.
특히 파리협정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수준을 높이고 기후정책의 개발과 이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 개발 및 이전에 대한 국제협력이 감축 기술·관행·정책의 국제적 확산을 촉진한다.
한편 2022년 9월 제57차 총회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제6차 평가주기의 가장 핵심적인 보고서이자, 3개 실무그룹 보고서와 3종의 특별보고서를 반영한 종합보고서가 승인될 예정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평가보고서의 결과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기후변화 협상에서는 각국이 기수립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화하고 2025년에 보다 야심찬 2035 신규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고서는 지구온도 1.5℃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현행 정책의 강화가 시급하며 특히 사회 전 부문의 저탄소화를 위해 시장, 규제, 기술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패키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을 탄소중립의 이행 원년으로 삼아,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농축산, 폐기물 등 사회 전 부문에서의 감축 정책들을 담을 예정이다.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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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한국형 가스터빈 설치착수 기념식 참석
산업통상자원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서부발전 김포열병합 발전소 건설현장을 방문해, “한국형 가스터빈 설치 착수 기념식”에 참석하고 현장 직원 및 가스터빈 업계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산업부는 소·부·장 산업 중 “장비 분야의 꽃”이라고 불리는 가스터빈 산업에서 우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3년 민·관 합동으로 발전용 가스터빈 기술개발에 착수한 뒤, ’19년에 세계에서 5번째로 발전용 가스터빈 독자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금번 설치되는 가스터빈은 ’20.1월부터 ’21.11월까지 두중 창원공장에서 전력계통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성능 실증을 수행했으며 김포열병합에 설치후 ‘23.7월부터 ’25.7월까지 계통에 연결해 실제 발전을 하며 현장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내에 공급된 발전용 가스터빈 161기는 전량 외산 제품에 의존하고 있으며 금일 김포 열병합발전소에 설치되는 가스터빈이 발전 현장에서 가동되는 최초의 국산 가스터빈이 된다.
아울러 정부는 무탄소 발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수소·암모니아 발전 로드맵’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LNG 가스터빈 기술은 무탄소 발전인 수소 터빈 기술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한국형 가스터빈 기술개발 과정에서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수소터빈 상용화에도 성공해 수소경제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문승욱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규제가 아닌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가스터빈 기술 자립화는 지역산업 생태계구축, 부품·소재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에너지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밝혔다.
아울러 문 장관은 현장 관계자에게 향후 실증 과정에서 민·관이 적극 협력하고 관련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줄 것을 당부했다.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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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연합협의회 허용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 연합협의회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5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직장협의회는 공무원직협법 제정에 따라 1999년 1월 1일부터 허용됐으며 현재 614개 기관에 95,855명이 가입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직장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협의가 활성화되어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더불어 대국민 행정서비스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국가기관,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별 연합협의회 구성이 허용됐다.
이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권한이 있는 상급기관과의 협의가 가능하게 됐다.
가입범위도 직급 기준을 삭제하는 등 직장협의회 가입 대상이 확대됐으며 협의 대상에 일·가정양립,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또한 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이 허용되어 경찰과 소방공무원 등 교대제 근무가 실시되고 있는 공무원들의 직장협의회 운영과 활동이 용이하게 됐다.
마지막으로 기관장에게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현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간접적인 이행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합의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최 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이번 공무원직협법 개정을 통해 직장협의회의 기능과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직장협의회의 활성화가 단순히 공무원의 권익향상에 그치지 않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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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개정을 통한 주민주권 강화
행정안전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행정안전부는‘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투표 개표요건 폐지 및 확정요건을 완화하고 주민투표에 전자서명청구제도를 도입해 주민의 투표권을 확대했고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전자주민투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04년에 최초 도입되어 운영중인 주민투표제도는 그동안 개표요건과 확정요건 충족이 어려워 제도적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꿔 주민투표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먼저,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낮춰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발맞춰 주민이 시·공간적 제약 없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청구제도를 도입했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전자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최초로 마련했다.
또한 투표결과를 참고해 정책수립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투표의 확정요건을 투표권자 총수의 1/3이상에서 1/4이상으로 완화하고 개표요건을 폐지해 보다 쉽게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 참여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주민투표 대상 확대, 주민투표일 법정화 및 주민투표 실시구역 범위 결정 시 자율성 확대, 주민투표 운동기간 축소, 통·리·반장의 주민투표운동 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주민투표제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개선했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공포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참고조례안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제도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투표법’개정으로 개선된 주민투표제도를 통해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고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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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봄철 농기계 사고 주의 당부
소방청
[문경상주전국뉴스] 소방청은 최근 3년간 2,418건의 농기계 사고로 43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히고 농기계 사고가 증가하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사고예방을 당부했다.
사고는 신체가 농기계에 끼이거나 깔리는 사고가 86.3%로 대부분이며 나머지 13.7%는 농기계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이다.
지난해 3월 15일 광주 남구에서는 60대 남성이 경운기를 후진시키다가 철재 구조물과 경운기 사이에 신체가 끼이며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월 2일 부산 강서구에서는 70대 남성이 운전하던 트렉터가 농로 경계석을 충돌하고 농수로에 추락해 운전자가 숨졌다.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동요령을 숙지하고 작동 전·후 점검을 해야 하며 회전부에 말려들 수 있는 옷이나 꼭 맞지 않는 장갑의 착용을 피해야 한다.
운전석에서 내려야 할 때는 엔진을 끄고 경사진 곳에서는 고임목으로 바퀴를 고여야 한다.
야간에 잘 식별될 수 있도록 반사판을 붙이고 등화장치가 정상 작동되도록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김학근 구조과장은 “농기계는 개방된 회전부가 많고 일반 차량에 비해 운전·조작의 편의성이 떨어지는 만큼, 운전하거나 작동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하고 특히 음주상태로 운전하거나 조작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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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보호·복지 제도, 확 바뀐다.
농림축산식품부©PEDIEN
[문경상주전국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5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담긴 입법 필요사항 등을 담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총 54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의원 발의안이 통합 반영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첫째,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를 도입했다.
동물학대행위자에게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둘째,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했다.
이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이제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맹견처럼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셋째,‘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되어 개물림사고 방지 훈련 등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기반이 생긴다.
반려동물 행동분석, 평가,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시험 등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넷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한다.
지자체에서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외에 그동안 민간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사설 동물보호소’가 제도권 내로 들어오게 된다.
이 경우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등을 위한 시설·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사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섯째, 동물인수제가 도입된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해 동물 유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는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여섯째, 동물실험을 심의·지도·감독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된다.
최초 심의받은 사항에서 실험동물 마릿수 증가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는 심의를 받지 않은 동물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실험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일곱째, 동물복지축산인증제가 한층 개선된다.
인증 유효기간과 갱신제도가 마련되고 허위·유사 표시 금지규정 등이 신설된다.
외부 전문기관에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끝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 체계가 개편된다.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며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건전한 반려동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의 거래내역 신고제도 마련된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동물복지축산인증제 개편 등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올해는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1주년을 맞는 해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변화된 국민 인식이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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