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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의약품 판매·구매 절대 안 돼요
온라인에서 의약품 판매·구매 절대 안 돼요
[문경상주전국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상의 의약품 판매·광고를 점검해 총 21,052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수사의뢰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부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온라인 의약품 판매·광고를 점검하고 있다.
5개 유관기관은 713건을 적발했고 식약처는 20,339건을 적발했으며 적발된 의약품의 주요 효능·효과는 비뇨생식기관·항문용약 각성·흥분제 국소마취제 해열·진통·소염제 등이다.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것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반드시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투약해야 한다.
사이버조사팀 최종동 과장은 “불법 누리집 접속차단 조치 등에 대한 정부와 플랫폼 업체간 협력을 강화해 정부의 온라인 점검의 현장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간의 적발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분석·검증해 반복 위반업체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기존에는 위반 페이지만을 차단하던 조치에서 앞으로는 해당 누리집 전체 또는 누리소통망의 계정을 이용정지·해지하는 등 관계 부처, 플랫폼 업체와 협업해 조치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간 식약처는 온라인상 불법 의약품 판매·광고 행위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온라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협회 등 민간 영역의 자율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2020년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와 첫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2021년 한국인터넷진흥원, 2022년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까지 추가로 합동점검에 참여하게 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보건을 위협하는 온라인상의 의약품 불법유통과 판매·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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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가입자가 ▵현재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받는 경우, ▵종전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을 낮추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대환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내년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변경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확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규정은 소유권 취득일과 주민등록표 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3개월 전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만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재산에서 대출금액 평가액을 제외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음에도,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했다.
개정 시행령은 ➀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가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계속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금액 평가액을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➁대출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종전 대출과 같은 주택을 담보로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담보대출을 받고 종전 대출을 상환한 경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요건을 최초 담보대출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 새로운 대출의 대출금액 평가액도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을 구입하거나 대환 대출을 받고자 하는 지역가입자 약 9천명이 추가로 주택금융부채 공제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보험료가 경감될 전망이다.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3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6.99% → 7.0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 → 208.4원으로 변경했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9월부터 시행 중인 주택금융부채 공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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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강화…퇴직자도 보호한다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강화…퇴직자도 보호한다
[문경상주전국뉴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원대상도 재직 공무원에서 퇴직공무원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소신껏 일하고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소송이나 형사 수사단계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으나 지원대상이 재직자에 한정되고 지원여부는 각 부처별 재량사항이었다.
앞으로는 재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퇴직공무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돼 재직 중의 적극행정으로 소송을 당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각 기관에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행정으로 인정하면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
둘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이 추가된다.
현재도 적극행정의 개념에 불합리한 규제개선이 포함돼 있어,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각 부처에서 규제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셋째,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연임·해촉에 관한 규정도 제정했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심신장애·비위사실·품위손상 등의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 제도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공직문화 혁신을 통해 공무원의 인식과 행태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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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 조직 축소·통합 등 고강도 혁신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문경상주전국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 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하고 미래 콘텐츠산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 혁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2월 20일 밝혔다.
콘진원은 2009년 5월 개원 이래 콘텐츠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최근 국민과 업계 눈높이에 맞지 않는 조직운영과 사업관리로 문제가 되며 혁신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문체부와 콘진원은 지난 7월 콘진원 내에 ‘혁신추진 특별전담팀’을 발족하고 새 정부의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따라,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조직체계와 사업구조를 전면 개편하기 위한 콘진원 혁신전략을 도출했다.
기관의 생산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을 축소한다.
7개 본부를 5개 본부로 축소하되, 최근 급상승한 한류의 가치를 살려 제조업, 서비스업의 수출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류지원본부를 신설한다.
대부서화로 보직자 수를 대폭 감축하고 지원부서와 유사 업무 수행부서는 축소·통합해 핵심기능을 중심으로 인력과 조직을 재정비한다.
또한 유능한 외부전문가 영입, 내부 발탁인사 단행으로 기관의 역량을 강화해 능력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고 미래전략연구 등 연구·조사 기능 강화로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적시 대응해 한국문화 콘텐츠를 통한 경제도약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콘진원 정부 지원 예산은 2009년 1,533억원에서 2022년 5,472억원으로 3배 확대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유사·중복 사업, 단절적·일회성 사업, 지나치게 세분화된 사업 등이 늘어나면서 내외부에서 지원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유사·중복 사업의 과감한 통폐합 및 사업 일몰제 도입, 민간 이양 등을 통해 사업구조를 짜임새 있게 재편해 지원사업 수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으로는 민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별화된 전략과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콘텐츠 산업의 지원군 역할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콘진원 지원 사업의 심사평가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현재는 심사위원 인력자원이 업력 중심으로 구성되고 양적 확대에 치중되어 와 심사위원의 전문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수하고 준비된 기업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심사위원 인력자원을 전면 폐지하고 공신력 있는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심사위원 인력자원을 재구성해 내년 지원사업 심사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혁신추진 특별전담팀’은 상시조직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콘텐츠혁신추진협의체’를 신설해 혁신과제를 계속 점검·발굴하고 업계와의 소통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감사실 내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반’도 신설해 국민의 피와 땀인 정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한다.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콘진원 혁신을 필두로 전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의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인 예산이 콘텐츠 기업에 낭비 없이 투입되고 이를 통해 콘텐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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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의 미래, 사람과 자연이 함께한다
자연공원의 미래, 사람과 자연이 함께한다
[문경상주전국뉴스] 환경부는 제134차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추진하는 ‘제3차 자연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연공원기본계획은 ‘자연공원법’ 제11조에 따라 매 10년마다 자연공원의 관리목표 및 추진전략 등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자연공원의 보전과 관리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확정한 3차 계획은 제2차 계획의 추진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전문가 토론 및 자문, 관계부처 및 시도지사 협의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지난해 6월 ‘자연공원법’에 신설된 ‘자연공원 기본원칙’을 반영해 수립됐다.
‘자연공원 기본원칙’은 보전 우선원칙 및 기후변화 대응, 국민의 자연공원, 과학기반 공원 관리,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에서 상호혜택 창출, 국제 표준 지향 및 국제 협력 증진 등으로 구성됐다.
3차 계획의 정책목표는 ’자연을 기반으로 과학적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가치창출‘이다.
이를 위해 공원 자연 보전·복원 강화,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탐방서비스 강화, 탄소중립 실현으로 기후위기 대응, 과학기반의 자연공원 관리, 이해관계자 협력을 통한 동반자관계 확대 등 5대 추진전략과 17개 중점추진과제로 구성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전 계획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점은 그간의 계획이 자연공원에 국한되고 보전중심이었다면, 3차 계획은 자연공원 내외의 생태계 연결성을 고려한 광역 기반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통해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으로 사회·생태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탐방객과 공원내 거주민이 중심이던 정책고객을 지역사회와 국민으로 확대하고 협력체계도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첨단 과학기술 등을 접목한 과학적인 공원 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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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 서포터즈’ 제3기 해단식 개최
‘위고 서포터즈’ 제3기 해단식 개최
[문경상주전국뉴스] 외교부는 지난 17일 ‘위고 서포터즈’제3기 해단식을 개최했다.
외교부가 2020년부터 운영해온 ‘위고 서포터즈’는 한미동맹의 구호인 “같이 갑시다”의 정신에 따라, 한미동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간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해오고 있다.
올해 선발된 총 42명의 ‘위고 서포터즈’ 제3기는 6.25. 발대식 이후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올해에는 코로나19 상황 완화에 따라 용산 전쟁기념관 탐방, 부산 임시수도기념관 및 UN기념공원 탐방 등 대면 체험활동이 가능해져 한미동맹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아울러 브이로그 촬영, 웹툰 제작, 주한미군 한국문화체험기 및 한국어-영어 말하기 대회 행사 현장 인터뷰 등 참여형 콘텐츠를 통해 서포터즈 활동의 외연도 확장했다.
‘위고 서포터즈’제3기 활동이 12.17. 종료됨에 따라 외교부는 수료를 마친 서포터즈 전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우수 서포터즈에게는 외교부장관상을 수여했다.
수상자들은 행사에 성실히 참여하면서 팀 내 소통을 주도하고 사회관계망 콘텐츠 제작에도 적극 참여해 관련 내용을 홍보하는 등 “같이 갑시다”의 정신을 구현하는 한미 양국민 간 교류의 모범이 되는 활동을 전개했다.
외교부는 ‘위고 서포터즈’를 통해 앞으로도 한미 양 국민이 한미동맹을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내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더욱 의미있는 활동들을 기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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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 다부처 협의체 출범…범정부 협력
환경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환경부는 12월 21일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2019년 7월에 열린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과학기술 기반 미세플라스틱 문제대응 추진전략’의 후속 과제로 진행되는 것으로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통합 대응과 과학기술 및 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목표로 한다.
그간 미세플라스틱은 발생부터 유출·확산까지 경로 및 범위가 매우 넓어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저감, 정확한 오염 현황 파악 및 위해성 분석 기술 개발 등이 요구됐다.
세정제, 세탁세제 등 관련 제품의 성능개선을 위해 쓰이는 ‘의도적 미세플라스틱’은 2021년 1월 1일 이후로 사용이 금지된 바 있다.
하지만 ‘비의도적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의 제조부터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발생해 환경에 유입되는 만큼 강이나 바다 등 여러 환경매체에 분포된 정확한 양을 추정하기 어렵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아직 국제적으로 신뢰성과 통일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에 부족한 상황으로 이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미세플라스틱과 관련된 여러 부처의 정책과 연구개발 성과를 연계해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부처 협의체를 마련한 것이다.
다부처 협의체는 정책 분과위원회와 연구개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부처별 성과 공유 및 정책 반영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안건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책 분과위원회는 부처별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관리 정책 및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며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수행한다.
또한 연구개발 분과위원회는 부처별 미세플라스틱 연구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그 성과물들의 효율적인 연계 활용이 가능하도록 연구 방향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인체 건강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간 협력이 절실하다”며 “다양한 부처가 가진 기능을 종합해 효율적으로 미세플라스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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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1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검사 숙련도 적합
환경부
[문경상주전국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야생동물질병 검사능력 향상을 위해 전국 11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질병 검사 숙련도 평가 등 정도관리를 시행한 결과, 이들 기관 모두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정도관리 평가의 11개 기관은 수의과대학 6개, 민간 진단기관 3개,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2개 등이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총 2개 질병을 대상으로 항원검출검사의 검사숙련도를 평가했다.
총점인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한 결과, 6개 수의과대학 및 3개 민간 진단기관이 조류인플루엔자 분야에서 평균 90점을 받았다.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등 5개 기관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분야에서 평균 93.3점을 받았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이번 전국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정도 관리 평가 결과 전문을 12월 21일에 관리원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총 11개 정도관리 참여기관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강조하면서 “전국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질병진단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및 정도관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검사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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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조세박물관 특별전‘숙종, 태평성세를 이루다’개관
국립조세박물관 특별전‘숙종, 태평성세를 이루다’개관
[문경상주전국뉴스] 국세청은 20일 국립조세박물관에서 특별전 ‘숙종, 태평성세를 이루다’ 개관식을 개최했다.
국립조세박물관은 매년 ‘세금’을 소재로 다양한 특별전을 개최해 왔으며 올해로 15번째를 맞이하게 됐다.
이번 특별전은 양란 이후 시대적으로 어려웠던 조선의 사회·경제를 복구한 숙종이 백성을 위해 펼쳤던 세금 관련 정책과 다양한 업적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관람객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 ‘태조어진’, ‘선원계보기략’, ‘숙종왕세자책봉옥인’, ‘국조보감’ 등 조선의 왕과 관련된 중요유물과 ‘대동사목’, ‘양전등록’, ‘북한지’, ‘울릉도도형’ 등 숙종 때 펼쳤던 정책과 관련된 유물을 전시했으며 ‘메타버스 조세박물관’에 온라인 특별전 관람 공간을 구현했고 오프라인 관람객을 위한 ‘가상현실 메타버스 체험공간’도 마련했다.
이번 특별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과 관람 예약은 국립조세박물관 누리집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국립조세박물관은 세금에 대한 주제로 다양한 특별전을 개최해 어린이와 시민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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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처음으로 5개 구간 입체도로에 도로명 주소 부여
국내 처음으로 5개 구간 입체도로에 도로명 주소 부여
[문경상주전국뉴스] 그동안 지상도로에만 부여됐던 도로명이 지하·고가도로 등 입체도로에도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0일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내 최초로 5개 입체도로 구간에 대해 도로명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로명 부여가 결정된 곳은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쳐있는 담터지하차도, 봉오고가교 등 5개 도로구간이다.
이는 지난해 6월 9일 입체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도록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최초의 부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에 부여된 입체도로의 도로명에는 주된 명사에 ‘고가도로’, ‘지하도로’를 붙여 해당 도로가 입체도로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명이 부여된 입체도로에는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등의 주소정보시설이 설치되어 차량을 이용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의결된 입체도로 주소정보는 12월 30일 결정고시 후 주소정보누리집을 통해 소방·경찰·인터넷 포털 등에 제공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현재 지상도로와 건물 중심의 주소를 고가·지하도로 건물 안 내부도로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건물이 없는 공터와 사물은 물론 사람·로봇 등의 이동경로까지 촘촘하게 주소를 부여하는 주소체계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026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최초로 입체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한 것으로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국민 생활 속 어디에서나 주소정보로 위치안내가 가능하도록 주소정보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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