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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 추경 심의 시 농정해양국에 날카로운 대안 제시
김경호 도의원
[피디언] 김경호 도의원은 20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농정해양국장을 상대로 농정 현안 문제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대안 마련을 유도했다.
김 의원은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을 상대로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농촌 현장 노동인력 부족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외국인 노동인력 투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15일간 격리가 필요한데 이를 경기도가 부담해 노동력 확보를 요청한 것이다.
이어 경기도 전국 낚시대회를 신규 사업으로 올린 것은 문제가 있으나 내수면에서도 낚시대회는 물론 수상레저와 같은 대회를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내수면의 경우 그동안 경기도로부터 소외되었기에 지금부터라도 관련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자원 보호를 위해 치어방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하천이나 계곡에도 생태계가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치어 방류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추가로 맞춤형 농정 사업과 관련해서 농기계 구입 시 현재는 단체가 주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농민 개개인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사는 대부분 시기가 한정되어 농기계가 사용이 집중되는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로 사용할 경우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원하는 농민에 한해 개인이 농기계 구입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농업 수출력 경쟁 사업은 지난해보다 예산이 줄어들었으나 코로나19 등 내수가 어려울 때는 적극적인 해외 공략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이를 위해 내년에는 지난해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안동광 국장은 농업 노동력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검토하고 내수면 지원사업에도 관심을 가질 것이며 맞춤형 농정사업에서 개인이 농기계 구입이 가능한지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좋은 정책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며 “경기도 농업의 경쟁력 활보를 위한 정책 발굴과 예산 운영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행복할 수 있는 농업체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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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원도 의회 평화특위와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원도 의회 평화특위와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피디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파주DMZ 일원에서 강원도의회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와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공동사업 발굴 추진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접경지역의 광역자치단체 의회 간 공동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강원도의회 평화특위에서는 문화행사 등 양 지자체의 공동사업 발굴추진과 주민등록법개정안 제안, 평화지역 지원청 설치, 대북사업 광역자치단체로 일부이양 등을 제안했다.
염종현 의원은 “양 의회 간 접경지역의 공동목적을 가지고 공동사업 발굴 등 다양한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해야하며 지자체 차원에서 기획과 사업 추진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희시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사업 등 기반구축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강원도의회의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의견 교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규순 위원장은 “접경지역은 남북 분단 이후 중첩된 규제가 지속되어 개발되지 못하고 열악한 인프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위기 속에서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공동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절실했던 만큼 뜻깊고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 위원장은 “접경지역 광역의회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지역 발전과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데 함께 힘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심규순 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이필근 의원, 이종인 의원, 김재균 의원, 김중식 의원, 염종현 의원, 오지혜 의원, 원미정 의원, 정희시 의원, 이제영 의원과 강원도의회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 조형연 위원장, 주대하 부위원장, 김철수 위원 등이 참석했다.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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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녹색건축센터 설치 근거 마련
최승원 경기도의원
[피디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29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경기도 녹색건축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녹색건축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녹색건축센터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평가 및 개선, 그린리모델링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연구·개발·도입·보급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지사가 출자·출연 기관 또는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 전문기관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승원 의원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중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녹색건축센터의 설치와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정책과 사업의 전문적인 수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 의원은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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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명지선 의원, 교통약자의 교통수단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버스정류장 환경 개선 제안
용인시의회 명지선 의원
[피디언] 용인시의회 명지선 의원은 20일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등 교통수단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에 대해 제안했다.
명 의원은 지난 제237차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법적 기준에 적합한 무장애 버스정류장의 설치 및 주변 보행로 등의 교통시설을 정비해 교통약자들을 위한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용인시민이면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할 보행권, 대중교통수단 이용권이 유독 장애인 등 교통약자 등에게 극히 제안되어 있어 저상버스 등 교통수단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5조에 이동편의 증진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교통약자 이동 실태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 용인시에서 현재까지 교통약자를 위해 실시한 실태조사 내용과 이동편의 증진계획 내용 등에 대해 상세히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각 구마다 교통약자의 수요를 반영해 교통약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을 5곳씩 설치할 것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면서 특히 장애인이 체감하는 이동권 불편정도의 실태파악을 명확히 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근거해 적합한 시설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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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위원회, 경기북부 현장방문 실시
건설교통위원회, 경기북부 현장방문 실시
[피디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351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19일 경기북부의 주요 철도 SOC 사업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현장과 경기교통공사를 방문해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 받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방문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현장은 의정부시 탑석역 인근으로 공사관계자로부터 사업현황을 보고받고 민원 사항에 대한 청취가 이루어졌다.
현장방문을 통해 권재형 부위원장은 “그동안 전철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기본계획 변경부터 지하구간 안전시공 요구 등 안전성 확보와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환풍구 설치 및 보상문제 등 공사 진행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원활하게 협의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주민들과 소통해 현장의 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명원 건설교통위원장은 “도봉산∼옥정,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열악한 경기북부 지역의 교통인프라를 확충하고 도민에게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임”을 강조하며 “도민의 안전과 재산권보호 등을 최우선해, 주민들의 불편에 대해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주민과 함께 협의하고 철저한 사업관리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계속해서 양주 옥정신도시 내 위치한 경기교통공사를 방문해 주요 사업을 보고 받고 교통공사의 중장기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건설교통위원회가 작년 12월 7일 설립된 경기교통공사의 소관 상임위로서 가진 첫 공식 방문 일정으로 공사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주요 시설을 둘러보는 것으로 진행됐다.
정상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공사설립의 목적과 비전을 달성하도록 주어진 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 및 실행을 통해 초기 공사운영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겠다”며 “현재 공사의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를 추진할 예정으로 이 과정에서도 도의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도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경기교통공사가 버스교통 뿐만아니라 철도를 포함해 교통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통해 도민 모두에게 교통 편의와 복지혜택이 전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경기교통공사는 경기도 교통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컨트롤 타워로써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달라”고 말했다.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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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일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현실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상임위 통과
김진일 경기도의원
[피디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 현실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이 20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29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증액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1억원 이상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진일 의원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보장금액은 거래건별 보장금액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기간 동안 보장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총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동산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이 증액되었으나 최근 급격한 가격상승이 이루어진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김 의원은 “경기도 내 공인중개사의 99% 이상이 시행령에 규정된 최소금액인 1억원의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되어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려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보증보험 또는 공제 금액의 증액을 통한 부동산 거래 안정성을 확보해 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피해발생 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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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인천공항경제권발전특별위원회, 인천국제공항경제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 체결
인천광역시의회
[피디언]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공항경제권발전특별위원회는 20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국제공항경제권 그린뉴딜추진단 등과 함께‘인천국제공항경제권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들 기관들은 인천국제공항경제권의 성공적 추진,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K뉴딜 및 인천형뉴딜 관련 연계발전 등 인천공항경제권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조광휘 특별위원장은“인천국제공항경제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인천이 공항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경제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미래 경제 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천국제공항경제권 발전을 조속히 이뤄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 기여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조광휘 위원장을 비롯해 특별위원회 박성민·김성수·남궁형·노태손·백종빈·서정호·이병래 위원,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및 공항 관계자, 장우삼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 최태안 인천경제청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윤창환 인천국제공항경제권 그린뉴딜추진단장 등이 참석했다.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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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경기도의원, 도민 안전교육 진흥 위해 발 벗고 나서
서현옥 경기도의원
[피디언]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51회 임시회 상임위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을 진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재난에 대한 도민의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 조례는 경기도지사가 도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안전교육 시책의 추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및 정책에 대한 반영, 관계기관의 협조 , 안전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현옥 의원은 “사회·자연재난이 대규모화되고 복잡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 극복을 위해 사회 구성원의 안전의식과 대처능력의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준수 등 재난상황에서 도민의 참여가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전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안전한 사회,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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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기 도의원, 재정 열악한 시군위해 농민기본소득 지원 비율 5:5로 명확히해야
백승기 도의원
[피디언] 작년 6월에 제출되어 10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계류되어 있던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추진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지급대상, 기본계획 수립, 지급중지 및 환수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부위원장은 농민기본소득 조례안 통과를 환영함과 동시에 우려를 나타냈다.
백 의원은 “오랜 진통 끝에 우리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책이 마련되어 기쁘다”며도 “대규모 재정이 소요된다고는 하지만 전 시군에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은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며 “농촌 지역 시군은 재정이 열악한데, 도비와 시군비 매칭 비율을 5:5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조례안에는 재정 부담비율을 명문화해놓지 않아 도의 의지가 강한 사업 시행 초기에는 5:5로 시작하지만, 추후 재정 부담을 핑계로 시군에 사업비를 떠넘길 수 있다는 것이 백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경기도 전체에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약 1,8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를 핑계로 다른 농업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를 포함한 농정위 전체 의원님들이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백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농민기본소득 사업 시행을 위해 9차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농민, 시군, 집행부 등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안을 내놓기 위해 힘쓴 것으로 나타났다.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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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광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조광주 의원
[피디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51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를 20일 개최하고 조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센터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 등에 관한 체험형 환경교육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광주 의원은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 등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효과적인 체험형 교육을 추가해 도민들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 및 가치관 함양 등 환경교육의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환경교육은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교육이 경기도 전반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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