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2022년 1월 1일 기준, 13만2810필지 대상

김세열 기자
2022-04-20 10:00:09




군위군



[문경상주전국뉴스] 군위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32,810필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민원봉사과,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일사편리 경북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과 대구 편입추진 등으로 인해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은 만큼 토지소유자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의신청기간중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결정·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보내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6월 23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담당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원하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전예약을 하고 방문 및 유선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