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경상주전국뉴스] 김천시에서는 12월 결산을 하는 법인에 대해 5월 2일까지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를 받는다.
대상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있는 시에 위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우편, 방문 신고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원활한 신고납부을 지원하기 위해 위택스는 간소화페이지가 운영되며 접속 상태에 따라 지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 후 지자체 방문 없이 위택스·스마트위택스에서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손쉽게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를 통해 인터넷 뱅킹 또는 전국 은행 CD/ATM기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코로나19,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올해 중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기업과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며 연장 기간은 납부기한 3개월이다.
다만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납부기한 직권연장과는 별개로 재해,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조 각 호 사유에 해당하는 법인은 각 지자체에 신고·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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