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디언] 하남시는 신장1동·덕풍2동·덕풍3동 행복마을관리소 합동으로 지난 24일과 31일 2회에 걸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준수 캠페인’을 펼쳤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강화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수칙을 홍보해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각 행복마을관리소 행복마을지킴이 등 27명은 하남시청역을 중심으로 신장사거리 부근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준수를 요청하는 팻말을 들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캠페인을 전개했다.
5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무면허 운전 금지 안전모 필수 착용 승차정원 초과 운전금지 음주운전 금지 13세 미만 운전금지 등의 조항이 신설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안내할 사항이 있을 경우 행복마을관리소 합동 캠페인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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