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코로나19 고통분담 ‘도로점용료’ 25% 감면

별도 신청없이 감면고지서 발급 예정

피디언 온라인팀
2021-05-31 13:38:14




과천시청



[피디언] 과천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2021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소비활동이 위축돼 민간사업자와 개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도로법 제68조 제2호에 규정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의 하나로 도로점용료 감면을 결정했다.

감면 규모는 2021년도 도로점용로 정기분 357건, 총 5억7천만원 중 25%인 1억 5천만원이다.

‘2021년 정기분 도로점용료’는 시에서 25%를 감면한 후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으로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단, 일시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나 2021년에 신규로 도로점용을 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시민들에게 이번 감면조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