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피디언 온라인팀
2021-05-28 12:33:50




의정부시청



[피디언] 의정부시는 경기도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을 통해 적발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과 형질 변경된 토지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항공사진 촬영을 실시하고 전년도 항공사진과 대비해 변경사항을 적출한다.

그 이후, 각 시·군에서 판독시스템을 이용해 현지조사와 결과보고를 수행한 뒤, 이를 통해 불법행위로 판정된 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추진하게 된다.

2020년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건축물과 토지 형질변경은 총 569건이었다.

이 중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 등 전수조사 결과 불법으로 적발된 것은 343건으로 60.3%나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343건에 대한 분석 결과, 2019년에 항공사진으로 적발된 불법 57건에 대비해 6배 이상 증가를 기록했으며 유형별로는 건축물 신축이 289건으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했고 뒤를 이어 토지 형질변경이 46건, 증축이 8건이었다.

불법 건축물 신축 289건에 대한 용도별 세부조사 결과는 창고로 사용하는 행위가 1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행위가 47건, 주택이 39건, 기타 51건이었다.

불법 토지 형질변경 46건을 세부조사한 결과로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14건, 임야를 무단으로 훼손하거나 임목 벌채해 전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13건, 기타 19건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창고·근린생활시설·주택으로 사용하는 행위와 주차장 확보를 위한 무단 토지 형질변경, 임목 벌채 및 개간 행위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해 관리할 방안이다.

의정부시는 앞으로 항공사진으로 적발된 불법 343건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 순찰과 사전통지 및 계고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 고발, 행정대집행을 통해 행위자가 시정완료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정석 도시과장은 “개발제한구역이 깨끗하게 보존되어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