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주의 당부

피디언 온라인팀
2021-05-26 11:10:13




의정부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주의 당부



[피디언] 의정부시는 지난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3배 상향한 가운데 일주일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이 131건 단속되어 아직도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과태료 상향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승용차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일반지역보다 3배 상향해 부과하고 있다.

시는 운전자들이 과태료 상향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내 현수막 게시, 주정차단속 CCTV 전광판과 불법주정차 사전알림 문구를 통한 사전 안내 및 리플릿 배부 등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24개소에 총 44대의 CCTV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미설치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 시 단속 전에 문자로 알려주는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문자 서비스 신청은 의정부시 주정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한번 신청으로 인근 4개 시·군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원인으로 시민들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근절에 적극 동참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