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디언] 의정부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금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8.66% 상승한 것으로 조사 됐으며 표준지공시지가 상승 등이 개별공시지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와 의정부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지가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시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와 표준지 선정 및 토지특성 적정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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