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디언] 의정부시는 민간부문에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1년도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공동·단독주택 소유자나 세입자가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가격의 80%를 지원한다.
미니태양광 설치 비용은 난간 거치형, 옥상 앵커형 등 설치 방식 및 용량·제품 등에 따라 56만원에서 70만원이며 이에 따라 신청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11만 2천 원에서 14만원 선이다.
올해 시는 설비 설치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 용량을 700W까지 지원한다.
5월 18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 방법은 사업공고에 기재된 시 선정 5개 참여기업 중 한 곳을 선정해 업체에 연락·설치 상담 후 계약을 체결하고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참여기업에서 의정부시에 일괄 접수를 대행하는 방식이다.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 한 달에 최대 35㎾의 전기 생산이 가능하다.
이는 가정에서 양문형 냉장고 1대를 사용하는 데 소요되는 정도의 전력이며 월 5천 원에서 7천 원의 요금 감면 효과를 볼 수 있다.
고현숙 지역경제과장은 “전기 요금 절감과 함께 우리집 태양광 발전소를 마련하고 기후 변화 대응에 함께할 수 있는 기회”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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