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디언] 부천시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시민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비자의 입원 치료비·외래치료비를 지원하는 ‘마음건강케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치료받지 않는 정신질환자의 사건·사고로 조현병 및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문제가 부각되면서 미치료 또는 치료중단으로 방치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낮아, 치료가 필요함에도 적시에 치료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시는 발병초기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응급입원한 부천시민 행정입원한 부천시민 외래치료 지원을 결정 받은 부천시민 정신건강의학과 초진 연도가 2021년인 부천 시민 질병코드 F20~29, F30~39, F40~48, F90~98로 진단받은 저소득 부천시민이다.
지원 내용은 본인 동의 없는 비자의 입원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행정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이다.
외래치료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결정 기간 동안 외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하고 초진연도가 2021년인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본인 부담금을 1인당 연 4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저소득부천시민은 1인당 연 36만원까지 외래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외래치료비를 지원하는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회원 등록을 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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