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디언] 광주시는 오는 24일부터 유통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수입식품을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점검대상은 2021년 1분기에 자사제조용으로 원료를 수입한 식품제조 가공업체로 10개소 업체, 수입식품 31건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자사제품 제조용 수입식품 용도 적합 사용 여부 수입목적 외 용도 변경 시 변경신고 진행 여부 수입신고 관련 서류 보관 여부 수입 원료에 대한 유통기한 변조 또는 허위 표시 여부 등이며 위반사항 확인 시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된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유통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시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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