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피디언 온라인팀
2021-05-18 10:46:50




서구,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피디언] 인천 서구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에 따르면,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의 계약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8월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거래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고 임대차 계약 신고만으로도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주택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되고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부과는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일반 구민들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