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감면

피디언 온라인팀
2021-05-06 15:49:47




인천광역시_계양구청



[피디언]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코로나19 장기화,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를 30% 감면한다.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종식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간판, 현수막, 전단지 등 모든 광고물의 증지 수수료를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허가·신고할 때 직권으로 감면해 준다.

벽면이용간판은 4,000원에서 2,800원으로 돌출간판은 20,000원에서 14,000원으로 현수막은 6,000원에서 4,200원으로 수수료가 감면된다.

연 2천4백만원의 광고물 증지 수수료가 감면되며 소상공인에게 간접적인 재정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

구 관계자는 “각종 감염병이나 재난 등 소상공인에게 수수료 감면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며 “이번 수수료 감면을 통해 소소하게나마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