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디언] 동두천시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들에게 2020년도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두천시 세무과에서는 국세 및 지방세 원스톱 전자신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움창구를 운영하며 다만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한해 도움창구 방문을 허용한다.
그 외 납세자의 경우에는 비대면 전자신고에 대한 안내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홈택스-위택스 실시간 원클릭 연계신고 및 모바일 손택스-위택스 연계신고 서면신고 등으로 지방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동봉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로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8월 31일까지 3개월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되며 전화문의는 전용 상담번호로 상담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및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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