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디언] 동두천시는 4월 29일 관내 6,078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공시기준일 1월 1일이며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주거용 건축물과 토지의 일체가격으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고 시청 세무과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직접 방문으로도 알 수 있다.
또한,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8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해, 시청 세무과로 방문, 우편, FAX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주택은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6월 25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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