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피디언 온라인팀
2021-04-29 08:35:40




고양시청



[피디언] 고양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9일 결정·공시하고 5월 28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대상은 19,962호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고양시 표준주택 1,224호를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공시했다.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2021년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또한 공동주택가격도 오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공시될 예정이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민원실에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고양시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28일까지 주택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주택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고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6월 25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의 신청자에게는 결정가격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가격열람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