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디언] 고양시는 268.09㎢에 달하는 시 전역이 오는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연장 됐다고 27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외국인·법인의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외국인과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 및 법인은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토지정보과 안종봉 과장은 “최근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긴 했으나 아직 투기수요가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을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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