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디언] 서울 용산구가 12일 육군제3537부대 3대대,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예방접종센터 경계협정을 맺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서다.
용산구청장실에서 열린 이날 협정식은 성장현 용산구청장, 함민호 육군제3537부대 3대대장, 박주현 용산경찰서장, 고숭 용산소방서장 등이 자리한 가운데 협정서 서명, 사진촬영, 현장 점검 순으로 1시간동안 진행됐다.
협정에 따르면 구 백신 예방접종센터 방호지대는 제1지대, 제2지대, 제3지대로 나뉜다.
방호책임은 구, 군, 경찰, 소방이 함께 지며 구에서 총괄 방침을 세웠다.
군·경은 백신보관소 등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주기적으로 실시, 소방은 예방접종센터 화재예방, 의료 인력 보호에 힘쓰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우발 상황이 생기면 구에서 자체 인력을 활용, 상황조치에 나선다“며 ”이와 함께 주요 상황을 군·경·소방에 전파, 적극적으로 상황에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백신 예방접종센터는 용산아트홀 기획전시실에 위치했다.
예진표 작성·대기, 전산 확인, 예진·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공간 등으로 나뉘며 전체 1150㎡ 규모다.
센터는 평일 오전 8시~오후 5시에 운영한다.
실제 접종 가능 시간은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30분이다.
점심시간에는 접종하지 않는다.
운영 인력은 42명. 의사 4명, 간호사 8명, 행정지원인력 30명이 교대로 근무한다.
접종 대상은 용산구민 중 접종 동의자다.
정부 방침에 따라 만75세 이상 주민을 우선 접종, 하반기부터 18세 이상 전 구민 접종을 이어간다.
1일 접종 가능인원은 600명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15일부터 만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며 ”군·경·소방과 함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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