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피디언 온라인팀
2021-03-29 12:23:08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피디언] 가평군보건소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2021년 3월 29일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유효한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한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한 임산부 운전자 및 임산부를 동승한 운전자는 가평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과 공공시설의 임산부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다.

단,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할 수 없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산부로 보건기관에 임신확인서 등을 구비 후 임산부 등록 시 신청이 가능하다.

임산부 1인당 차량 1대의 표지 발급이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할 수 없으며 임산부 본인이 탑승하였을 때만 유효하다.

유효기간 경과 또는 전출 시 즉시 폐기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임산부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군민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출산장려와 임산부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