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디언] 김포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목욕장업에 대해 22일부터 집단감염상황 종료 시까지 특별방역조치를 실시한다.
이번 목욕장업 특별방역조치 주요 강화된 내용으로는 목욕장 종사자전수 PCR검사, 공용물품 사용 금지, 이용자 전자출입명부 인증 의무화, 이용시간 1시간 제한 및 안내판 게시, 이용자의 공용물품 등 사용금지, 목욕장 내 음식 섭취 금지 등이 있다.
또한, 목욕장 종사자는 종합운동장, 김포생활체육과, 통진공영주차장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추가적인 감염상황을 막기 위해 주요 강화조치 방역수칙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업소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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