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흥선권역, 불법옥외광고물 일제 정비·단속

피디언 온라인팀
2021-03-24 12:04:34




의정부시청



[피디언] 의정부시 흥선동행정복지센터는 3월 22일부터 자체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흥선권역 불법옥외광고물 일제 정비 및 단속을 주·야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PC방·음식점 등 청소년 이용시설이 많은 행복로 일대에 입간판·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고 특히 야간에는 유흥업소의 에어라이트가 도로변을 점유하고 있어 시민들의 통행이 불편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서 이를 개선하고자 오후 10시까지 야간 단속을 실시 중이다.

이번 정비활동은 방역지침을 준수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많은 업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행정처분보다는 어떤 것이 불법광고물인지 알게 하고 자진정비를 유도해 처분대상자를 줄이고 있다.

한편 상습적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더불어 에어라이트는 설치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사유지에 위치해 있어도 행정처분 대상이며 입간판은 신고한 후 사유지에 설치해야 한다.

한편 3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맞아 청소년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흥선권역 내 학교 21개소 인근의 불법광고물 및 유해환경을 일제 정비한 바 있다.

이상우 흥선동 허가안전과장은 “모든 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흥선동 허가안전과 광고물담당에게 문의해 적법하게 설치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