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참여 기관 모집

선정 시 공유경제 사업 추진 위한 보조금 최대 1억원 지원

피디언 온라인팀
2021-03-23 07:09:11




경기도청



[피디언] 경기도가 공유경제 확산과 상생·협력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2021년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 참여기관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내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기타 경기도 산업단지 또는 공장밀집지역 내 중소기업협의체 등이다.

사업 유형에 따라 다자 협력형 2곳, 단독형 2곳 등 총 4개 내외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관은 다자 협력형은 최대 1억원, 단독형은 최대 4,0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자 협력형’은 시·군과 민간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올해 신설된 유형으로 기초지자체 또는 민간기업·기업협의체 등의 사업 참여 또는 대응투자 형태를 말한다.

단독형은 산업단지 관리단체의 독자 추진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