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디언]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을 6월까지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농이 아닌 주거 및 쉼터, 여가장소, 창고 음식점 등의 불법 비닐하우스 설치 사례가 증가해 내려진 조치다.
계양구는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자진철거와 원상복구 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위반행위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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