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하고 감면혜택 받자

피디언 온라인팀
2021-03-16 13:00:43




인천광역시_계양구청



[피디언] 계양구가 이달 말일까지 ‘3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선납을 통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3,6,9월에 일괄 신고하고 납부할 경우 연 세액 기준 각각 9.15%, 7.5%, 5%, 2.5%가 경감된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타인에게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주소지를 변경해도 연납이 인정되어 타 지역에서 다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고스러움을 덜 수 있다.

신청도 간편하다.

계양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 팀에 전화 혹은 방문 신청 할 수 있으며 위택스에서도 직접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계양구 관계자는 “연납 신고납부는 3월 이후에는 처리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잊지 말고 납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구민들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가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