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해요

피디언 온라인팀
2021-03-15 10:44:40




인천광역시_계양구청



[피디언]계양구가 202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6억 2천6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의무자의 성실납부를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에 의거 유통, 소비 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엔진 총 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산출, 부과되는 것으로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3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부과 기준일인 12월3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계양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와 수질 환경 개선 사업비, 저공해 기술 개발비, 환경오염 현황조사, 분석비의 지원이나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인다”며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간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