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디언] 연수구는 경유자동차 11,467대에 대해 202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7억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2회 부과되며 차량 노후정도와 자동차 등록지역, 배기량 등에 따라 금액이 산출된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로 이번 정기분의 산정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명의이전이나 폐차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인터넷 지로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 위택스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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