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디언] 의정부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이후에도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업소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단란주점 1개소를 적발해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월 27일 의정부시 위생공무원과 가능지구대 경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영업제한 시간을 위반하고 오후 10시 이후 업소 내부에 손님 등 8명이 모여 있던 현장을 적발했다.
또한 영업자와 손님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운영제한 시간 준수 및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지침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 중이다.
주·야간 시간대 예외 없이 점검하고 있으며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해서는 영업제한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장연국 위생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으나,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방역수칙 점검을 지속 실시해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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