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디언] 의정부시는 경기도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신청을 3월 2일부터 3월 19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올해 생활장학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소년 가운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자활청소년, 긴급복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자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이다.
중학생 및 14세~16세 학교 밖 청소년은 70만원, 고등학생 및 17세~19세 학교 밖 청소년은 100만원의 생활장학금을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50%씩 지급된다.
저소득층 자녀 생활장학금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및 보호자는 3월 19일까지 주민등록상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한수완 교육청소년과장은 “우리 시 청소년들이 건전한 학업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신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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