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포장재 규제 대응, 중소기업 애로 듣는다

중기부, 뷰티·푸드·포장재 중소기업과 PPWR 대응 간담회 개최

김영동 기자
2026-10-20 16:12:56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365뉴스월드]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20일 서울 마포구 스타트업벤처캠퍼스 서울에서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 주재로 ‘EU 포장재 규제 대응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PPWR은 업종에 관계없이 유럽연합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제품의 포장재에 적용되며 EU 역외 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이에 따라 유럽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우선 포장재의 유해물질 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기술문서와 EU 적합성선언서를 갖춰야 하며 2030년부터는 유해물질 기준 충족의 지속가능성과 재생원료 함량 요건 등도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전담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시험·분석 비용과 서류 작성에 상당한 부담을 겪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4월부터 교육·진단, 시험평가, 기술문서 작성, EU 대리인 선임 등 PPWR 대응에 필요한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 중이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전략지원 대상에 유럽 PPWR을 포함해 인증, 시험, 컨설팅 등 소요비용의 50~70%를 지원하고 있다.

PPWR 대응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11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전략지원 참여기업 모집을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간담회는 PPWR 시행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정부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뷰티·푸드 소비재 및 포장재 중소기업 대표와 관련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했으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PPWR 주요 내용과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참석 기업들은 포장재 공급사로부터 유해물질 함유 정보 확보 곤란 제품별 시험·분석 비용 부담 영문 기술문서 및 적합성선언서 작성 애로 등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를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11월 16일부터 25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PPWR 대응 교육·상담회'를 개최해 PPWR 주요 내용 등을 소개하고 1:1 전문가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PPWR은 단순한 환경규제를 넘어 유럽 시장 진출의 필수 요건이 되고 있다”며 “우리 중소기업이 포장재 규제로 수출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비용 지원과 교육·상담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link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