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5뉴스월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이 일상에서 지킬 보호수칙과 유출 시 대처법, 기업·기관에 선제적 조치사항을 안내했다.
국민은 세 가지 실천수칙을 생활화하기, 쓰지 않는 계정 정리하고 2단계 인증 활용하기, 이용하지 않는 웹사이트는 가급적 탈퇴한다.
사이트·앱 로그인 시 2단계 인증을 제공하면 적극 활용하고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에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올리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주기적으로 ‘털린 내 정보 찾기’ 등 공공서비스를 통해 계정정보 유출이나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비밀번호가 유출됐다면 같은 비밀번호를 쓰는 다른 사이트 등의 계정도 변경해야한다.
낯선 문자,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받은 링크는 바로 누르지 말고 공식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한다.
개인정보 침해는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보이스피싱·스미싱은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피싱 등으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청이나 개별 금융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장비·단말기와 설치된 소프트웨어, 시스템별 처리하는 개인정보 유형, 규모, 외부와의 연계 현황 등을 파악해야한다.
사용하지 않거나 오랫동안 방치된 홈페이지, 시스템, 계정 등은 삭제하거나 비활성화해야한다.
임시·시험용 시스템, 계정 등도 빠짐없이 점검해 동일하게 조치하고 필요 없는 외부 접속 포트는 차단해야한다.
외부 연계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현황을 파악하고 사용하지 않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는 폐기해야한다.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별로 접근권한과 개인정보 조회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비정상적인 대량·반복 요청은 차단해야한다.
장기 미사용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키·토큰 등 인증정보는 즉시 회수해야한다.
앞선 조치사항들을 포함,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수시로 점검하고 취약점 발견 시 신속히 개선해야한다.
유출사고에 대비한 대응절차와 담당체계도 미리 마련하고 상시 점검해야한다.
개인정보위 이정렬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는 기업·기관의 책임 있는 보호조치와 개인의 생활 속 실천이 함께해야한다”며 “개인은 보호수칙을 실천하고 기업·기관은 취약점을 미리 점검해 개인정보 유출과 2차 피해를 줄이는 데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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