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빈집 정비·활용 체계 강화… 올해 33억원 투입

올해 33억 원 투입… 9월 현재 정비 대상 물량 약 70% 추진

김세열 기자
2026-09-23 14:58:14




대구광역시 시청



[문경상주전국뉴스] 대구광역시는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에 발맞춰 빈집 정비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최근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 공포되는 등 빈집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가 강화됐다.

이에 대구시도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도시미관 저해 등 각종 사회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활용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는 빈집의 체계적인 정비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올해 총 3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빈집정비사업 신청 : 구·군 건축과, 호당 최대 3천만원 지원

2013년부터 이어져 온 빈집 정비사업은 작년까지 방치된 빈집 504동을 철거 후 주차장, 쌈지공원, 텃밭, 운동시설 등으로 조성했으며 올해는 128동을 정비할 예산을 확보해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주민 편의시설을 늘려갈 예정이다.

현재까지 올해 정비 대상 물량의 약 70%인 90여 호에 대한 정비가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연말까지 계획된 128호에 대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차질 없이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는 빈집을 철거한 뒤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빈집 정비사업에 참여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일부 개정을 통해 공공활용기간을 완화했다.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각 구·군에서도 각 실정에 맞춰 하반기부터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빈집 철거 후 부지 공공활용기간 완화 : 3년 이상 1년 이상

특히 새롭게 마련되는 빈집 관련 특별법에 따라 빈 건축물의 실태조사와 정비, 관리 등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되는 만큼, 대구시는 관련 법령과 제도 변화에 맞춰 빈 건축물에 대한 관리·검토를 한층 강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빈집정비 및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비가 필요한 빈집에 대해서는 철거 중심의 정비를 추진하되, 활용 가능성이 있는 빈집은 수리와 리모델링 등을 통한 주거·주민생활시설·공공시설 등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 ‘철거와 활용을 병행하는 빈집 관리정책’ 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김병환 대구시 건축주택국장은 “빈집은 장기간 방치될 경우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범죄와 쓰레기, 도시미관 저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올해 확보한 33억원의 사업비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빈집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앞으로는 빈 건축물에 대한 조사와 관리, 정비 필요성 검토를 더욱 강화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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