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경상주전국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특별 감시·단속 및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감시·단속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7개 유역환경청, 전국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해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연휴 전에는 사전 홍보 및 계도와 함께 취약지역 집중 점검을 병행하며 주요 사업장과 환경기초시설 등 3만 1천여 곳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해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한다.
또한, 환경오염 취약지역 내 3400여 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감시·단속을 실시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 △민원 다발 또는 환경법 반복 위반 사업장, △산업단지 및 공장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연휴기간에는 무인기와 이동측정차량 등의 첨단 감시장비를 투입해 현장 감시를 강화하며 불법 오염행위가 예상되는 사업장은 즉시 추가 단속한다.
추석 연휴 중에는 지역별 상황실과 ‘환경오염행위 신고 창구’를 운영하며 국민 누구나 국번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위험 취약지역 및 하천 순찰을 강화하는 등 환경사고에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연휴 이후인 9월 28일부터 10월 8일까지는 사업장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환경오염에 취약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과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담당자들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에는 232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했으며 103개 사업장에서 환경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 미이행, △ 배출허용기준 초과, △방지시설 기구류 고장·훼손 방치, △환경기술인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교육 미이수 등이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이러한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진명호 기후에너지환경부 감사관은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즉시 신속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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