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9월 토지분 재산세 32억원 부과

6월 1일 현재 토지 소유자 대상, 이달 30일까지 납부 당부

김영동 기자
2026-09-15 11:30:55




경상북도 영덕군 군청



[문경상주전국뉴스] 영덕군은 9월 토지분 재산세 3만 1910건, 32억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 우편·전자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토지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의 대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6월 1일 이후에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전 소유자가 올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는 금융기관 방문 납부 이외에도 계좌이체, 인터넷, ARS, 금융기관 모바일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와 고지서 재발급 등 관련 문의는 영덕군 재무과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 재무팀으로 하면 된다.

엄재희 재무과장은 “이번 달에는 추석 연휴가 있는 만큼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며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재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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