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경상주전국뉴스] 경산시는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0만 9천여 건, 458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올해 9월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가표준액 변동 폭이 크지 않았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과세되는데, 9월에는 토지 및 주택 2기분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가 연세액 10만원 이하일 때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 ATM,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ARS 신용카드 납부,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재산세 납부 기한 전 미납자를 대상으로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납기 마감을 사전 안내하고 납부 시스템과 연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납세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김병원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 3%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사전 납부 안내 서비스를 통해 기한 내 납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시민 중심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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