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 의사팀

김영동 기자
2026-08-09 13:02:21




경상북도 칠곡군 군청



[문경상주전국뉴스] 칠곡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6조제2항과 ‘칠곡군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26년 8월부터 2028년 6월까지 2년간이며 칠곡군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와 징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오용만 칠곡군의회 의장은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징계에 관한 사항은 우리 의회에 대한 군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엄정하고 공정한 자문을 통해 군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