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공무원 노동권 보호 4법’ 발의

“방치된 공무원 노동권, 이제는 법으로 보호해야”

김세열 기자
2026-08-05 09:39:12




(국회 제공)



[문경상주전국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이 5일 ‘공무원 노동권 보호 4 법’ 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4 법은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과 민원처리·정보공개 담당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민원처리법’·‘정보공개법’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민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과 달리 공무원 관계법령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하거나 금지하는 규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와 금지 규정, 신고·조사 절차, 피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를 명시했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예방 교육 의무도 포함했다.

‘민원처리법’ 개정안은 민원 담당자 보호조치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민원인의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벌칙·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협박 등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공공기관의 장에게 담당자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 의원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며 “공무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기대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