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경상주전국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범죄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형법상 범인은닉죄 또는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은닉·도피시키거나,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친족이 가족을 위해 죄를 범한 때에는 친족간의 특례를 적용해 처벌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사건에서 현직 경찰관인 피의자의 부친이 범행 관련 증거를 훼손·폐기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회적 논란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범죄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증거를 보전하고 적법한 수사를 수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를 지닌다.
그럼에도 직무상 의무를 저버리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인을 숨기는 등 수사를 방해한 행위까지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수사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권력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범죄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형법상 범인은닉죄 또는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 친족간의 특례 적용을 배제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친족특례는 가족 관계의 특수성과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고려한 제도이지만, 공적 정의를 훼손하고 범죄행위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에서 드러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 보다 책임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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