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경상주전국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7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혼서비스 가격 및 환불 조건 공개 의무화 제도가 계도기간까지 끝났음에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예비 신혼부부들이 여전히 ‘추가금 파티’에 시달리는 현실을 정부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2025년 11월 12일부터 예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 등 결혼서비스 업계에 가격 및 환불 조건 공개를 의무화하고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6년 5월 11일부로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그간 공정위는이 제도를 통해 연간 48만 예비부부가 사전에 요금 체계를 확인하고 비교·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혼시장 ‘깜깜이 계약’과 예상치 못한 추가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를 밝혀왔다.
그러나 김 의원은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도 업체들의 가격공개 참여율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공정위가 계도기간 동안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아니냐고 추궁했다.
실제로 김현정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소비자원 ‘참가격’홈페이지에서 웨딩업체별 가격 정보를 자세하게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다.
김현정 의원은 주병기 공정위원장을 향해 “참가격 홈페이지에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가격공개가 사실상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며 네이버 결혼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전히 추가금 폭탄과 일부 항목의 현금 유도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공정위가 2024년 웨딩업계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드레스 피팅비와 원본사진 구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 등을 기본 서비스 항목에 포함시키기로 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비용을 추가 옵션으로 구입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본 가격은 미끼, 추가금이 수익’인 웨딩업계의 관행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들의 현장 실태를 구체적 사례를 들어 지적했다.
김현정 의원이 소개한 사례를 보면, 첫째, 낡은 드레스를 기본으로 보여 준 뒤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추가금을 유도하는 방식, 둘째, 웨딩 앨범 제작 과정에서 기본 선택 장수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소비자가 더 많은 사진을 고르게 한 뒤 추가금을 요구하는 방식, 셋째, 드레스 헬퍼비를 현금으로 요구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하는 관행 등이 있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웨딩업계에서 다양한 꼼수들이 여전히 동원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웨딩업계의 불공정 실태를 바로 잡기 위해 △가격정보 공개 미이행 업체에 대한 조속한 과태료 부과 △스드메 패키지에 대한 추가금 세부 항목 표준화 △최저가만 기재하는 행위 금지 △헬퍼비 현금 유도, 현금영수증 미발행 관행 철저 단속 등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가격공개 이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수 기본서비스로 제공해야 할 항목을 다시 정의해 가격공개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할 가능성이 높은 총비용과 기본 포함 항목, 대표적인 추가금 구간, 환불·위약금 조건까지 한 번에 볼 수 있어야 진짜 ‘가격공개’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들은 이미 직장·주거·결혼비용 부담 때문에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 번뿐인 결혼’준비 과정에서까지 깜깜이 계약과 추가금 파티 관행을 방치하는 것은, 단순한 소비자 보호를 넘어 청년·저출생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문경상주전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