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경상주전국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3년부터 기업이 당면한 ‘환경사회투명경영’ 규제에 실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초, 종합, 심화 등 수준별로 교육과정을 운영해왔다.
이번 공시 제도화 방안 확정에 따라 기업이 시급하게 대응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전과정평가 과정을 대규모로 확대 운영하고 이를 통해 분야별 심화과정 양성인력을 당초 7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공시에서 요구하는 온실가스배출량 산정·공시 기준에 대한 산업계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지속가능성 공시 및 검증과정’ 교육과정 내에서 특별 부분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교육과정 부분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이 지난 2월에 공동 발간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를 위한 스코프 1,2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강의를 추가해 제도 이행을 위한 현장의 요구에 부응한다.
아울러 오는 11월 ‘환경사회투명경영 국제 교육 연수회’ 교육과정을 의무공시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교육과정에서는 지속가능성 공시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일본과 호주의 공시 담당자를 초청해 제도 운영 경험과 기업 대응 사례를 공유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보다 앞서 의무공시를 시행한 국가의 시행착오와 실무 경험을 국내 기업에 공유해 2028년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대비한다.
이번 교육과정의 신청 및 세부 강의 등 환경사회투명경영 전문인력 인력양성 과정 관련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과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이 최종 공개되면서 기업 현장의 준비가 무엇보다 시급해졌다”며 “온실가스 산정과 전과정평가 등 공시의 기초가 되는 실무역량을 기업이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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