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경상주전국뉴스] 영주시는 영주댐 낚시금지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를 근절하고 시민 안전과 깨끗한 수변환경을 지키기 위해 낚시금지구역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주댐은 수위 변동이 잦아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불법 주정차와 쓰레기 투기, 수질오염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7월 영주댐 저수구역 일원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시민 안전과 수질 보호를 위한 관리에 나서고 있다.
시는 낚시금지구역 지정 이후 현수막과 안내표지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함께 야간 및 휴일 등 취약시간대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준수 분위기를 확산하고 불법 낚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할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82조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적발된 위반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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