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명의도용 막고, 범죄악용 대포폰 줄인다!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 추진

김세열 기자
2026-06-30 11:46: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경상주전국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 후속의 일환으로‘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6월 30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휴대전화가 단순한 통신 수단을 넘어 금융 거래와 본인 인증의 핵심 매개체가 된 환경을 반영해, 휴대전화 부정사용 유형별 맞춤형 대책을 도출하고 사후 단속·제재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타인의 신분증 절취·위조, 해킹으로 개인정보 확보 후 내 명의가 도용되는 범죄 발생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휴대전화 개통 시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안면인증 시범 기간 동안 이통3사·알뜰폰사의 모든 채널에 시스템을 적용해 인식률을 제고하는 한편 308개의 선도대리점을 통해 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해킹 취약점 등 보안성 검토를 마친 바 있으며 개보위·인권위 개선권고의 실질적 이행과 이용자 불편 및 영업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안면인증을 7월 6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7.6부터 단계적 시행기간 동안은 안면인증 선택 시 최소 1차례의 이행 후 후속 절차를 통해 개통이 가능하며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수단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경우 처리과정을 기록 하는 등 일정 요건 하에 개통을 허용한다. 특히 개보위·인권위 개선권고를 반영해, 스마트폰 보유자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 앱 인증, 스마트폰 미 보유자에 대해서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확인 등 대체 인증 수단을 제공해 이용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한다.

8월에는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추가적인 대체방안 등 다중인증체계 고도화 방안을 검토, 9월에는 주민등록초본 위변조 확인을 본인확인절차에 자동 연계해 적용하고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 강화 및 단계적 시행을 마무리한다.

이와 함께, 11월부터는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던 ‘가입제한서비스’를 계약 시 기본적으로 제공 하는 한편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와 협조를 통해 신분증 진위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고도화하고 회선 개통 요건도 한층 엄격화할 계획이다.

또한 대출, 고액 아르바이트를 대가로 범죄에 가담케 하는 이른바 ‘내구제 대출’ 같은 명의대여 범죄에 신용불량자, 취약계층 등이 피해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통사의 대포폰 불법성·처벌 가능성 고지 및 범죄 예방 의무를 부여 하고 ▵단기간에 여러 대의 고가 단말기를 할부 개통하는 등 대포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개통도 제한할 계획이다.

다음으로는 법인 구비 서류를 위·변조해 법인폰을 부정 개통하거나, 법인 명의로 개통된 회선을 실제 직원이 아닌 제3자가 사용하는 사례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구비 서류 진위확인 시스템을 개선하고 ▵부도율이 높은 사업자의 일부 법인폰에 대한 실사용자 등록제와 신규·해지된 회선까지 포함해 전체 회선을 제한하는 다회선 총량제를 도입한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방미통위, 경찰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왔으며 부정 개통이 발견된 영진텔레콤, 친구아이앤씨, 한패스인터내셔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 절차를, 02·070번호를 우체국 번호 등으로 거짓표시한 온세텔링크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반기에도 취약 분야를 선정해 집중 단속을 계속해 나가고 대포폰 신고포상제 추진을 검토하는 등 부정 개통 단속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이 각종 민생범죄의 핵심수단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통단계의 본인확인 강화는 국민의 재산과 신원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사전 예방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용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이 보장되며 대포폰이 효과적으로 방지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관계기관과 협력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