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경상주전국뉴스] 고령군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오는 6월 17일부터 30일까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보조금의 사적 이용 및 목적 외 사용 △참여자·이용자 허위 등록을 통한 보조금 신청 △회계증빙서류 허위 제출 및 위·변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허가 없이 무단 처분 하는 등 보조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모든 행위이다.
신고는 신고서와 관련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고령군 기획예산과 예산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방법은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우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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